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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C: 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 B, C에게 야바 매수를 권유하여 매도하기도 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야바 매수가 단순히 자신의 투약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불법 체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B, C은 마약을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쳤고,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각 불법 체류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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