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각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