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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각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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