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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A, B은 단순한 마약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B의 불법 체류기간이 각각 4년 이상으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최하한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낮은 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C는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불법 체류기간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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