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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55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제2, 3목록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3~17행의 “(피고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 양수 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C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분할채무금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6. 3. 10. 이미 발생한 것이고, 다만 C에게 분할변제의 이익을 부여하여 그 지급기일을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기재 표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상표권 양도 양수 계약 당시 C의 재산 상태 가) 적극재산 순번 적극재산 시가(원) 비고 1 부천시 G아파트 제47층 H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56,000,000~806,000,000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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