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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02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원단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등산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원단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B가 발행한 어음을 수령하고, 위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일시 대여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부터 2016. 12. 22.까지 아래 <표1>과 같이 피고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가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표1>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 순번 대여일 금액(원) 이행기 연이율 1 2016. 3. 31. 83,000,000 2016. 9. 26. 3.73% 2 2016. 4. 1. 118,500,000 2016. 9. 27. 3.73% 3 2016. 7. 12. 29,000,000 2016. 10. 8. 12.30% 4 2016. 7. 15. 150,000,000 2016. 10. 12. 12.03% 5 2016. 8. 4. 120,000,000 2016. 11. 1. 12% 6 2016. 9. 22. 201,500,000 2017. 3. 20. 5.30% 7 2016. 10. 7. 179,000,000 2017. 1. 4. 12.08% 8 2016. 10. 7. 79,000,000 2017. 4. 4. 5.33% 9 2016. 10. 7. 30,000,000 2017. 4. 4. 7.13% 10 2016. 10. 27. 238,100,000 2017. 1. 24. 12.13% 11 2016. 11. 30. 14,000,000 미정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2016. 11. 30.자 및 2016. 12. 22.자 대여금의 상환을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다.

미정 12 2016. 12. 22. 15,000,000 미정 미정 합계 1,257,100,000 순번 송금일 대여금액(원) 선이자 공제액 실제 송금액 1 2016. 3. 31. 83,000,000 1,514,115 81,486,384 2 2016. 4. 1. 118,500,000 2,161,717 116,339,283 3 2016. 7. 12. 29,000,000 857,877 28,142,123 4 2016. 7. 15. 150,000,000 4,387,991 145,612,009 5 2016. 8. 4. 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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