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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관악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전(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 관악구 C(2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칠백만원(27,000,000)", 작성년월일 란에 ”2006. 12. 21.“ 등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임대인 D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2.경 불상지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하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초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금 1,000만원의 변제기한을 3개월 뒤로 유예하는 대신 3개월 후에는 1,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을 통하여 위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 같이 담보로 교부하고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이자를 제하고 1,455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 G, H과의 공동범행의 점

가.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다운받은 “전세계약서” 물건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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