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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신용카드 대금 7,000만 원, 신협 대출금 채무 800만 원, 등이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 )E에서 한 달 동안 시가 450만 원 상당의 F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렌트카를 임차 하여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5. 16. 경 렌트카 임차 기간이 만료되고, 렌트 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 부터 토스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경 제주 일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과 전화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항공권 구입 등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G에게 “ 내가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항공권 구입비용, 숙박비, 렌트 비 등을 송금해 주면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예약하여 제주 2박 3일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3. 1. 30. 경부터 2013. 2. 1. 경까지 합계 3,75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7. 15: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속옷 가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에게 “ 현금 인출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인터넷 뱅킹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2. 12. 15:00 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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