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4,35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을 위 E 등에게 대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12.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4,350,000원을 대부하면서 월 650,000원씩 1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자율 년 105%) 위 일시부터 합계 약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이자율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