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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09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면 제9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별지 부동산 목록의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D E동’ 상가건물 1, 2층에 위치한 각 구분점포(이하 위 1, 2층 소재 각 구분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D E동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2)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관리인이었던”을 “관리인(대표자)이었던”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4면 제20, 21행, 제5면 제2, 3행, 제5, 6행의 각 “이 사건 관리단과 구분점포 점유자들 사이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민사사소송의”를 “민사소송의”로 고친다.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만 이 사건 구분점포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를 이 사건 관리단에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관리단은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분점포를 다시 피고 B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구분점포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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