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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2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사실 피해자 D 센터는 2016. 9. 26. 발생한 ‘E 추락사고’ 의 유족들에게 원인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유족 등을 상대로 확인해 본 것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 인 페이스 북에 “ 훌륭한 E 조종사, 조 작사 유가족 F 근해에서 G 작전 중 순직한 E 조종사, 조 작사가 안치되어 있는 국군 수도 병원 합동 분향소와 세 조종사와 조작 사 각각의 빈소도 조문하고 왔다.

유가족 누구도 소리 내 어 울거나 해군에 떼를 쓰는 사람이 없었고 D 센터에서 와서 원인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 인 페이스 북에 “ 오늘 순직한 E 조종사와 조작 사의 영결식이 국군 수도 병원 체육관에서 해군 장으로 치러 졌다.

D 센터는 당일까지 도 유가족이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유가족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회유와 선동을 단호히 거절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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