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5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18:28 경 광주 서구 C 건물, 4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 북에 친구로 등재된 120명에게 “ 무섭다야 ㅋㅋ 칼 들고 협박까지 해서 무섭다” 라는 글과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2017. 8. 18. 제출된 합의서 참조).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