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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7나56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 인권 교육 및 정책, 상담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피고는 예비역 준장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나. 2016. 9. 26.경 동해상에서 실시 된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해상작전 중 발생한 D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0. 1. 및 2016. 10. 2.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

[2016. 10. 1.자] 훌륭한 D 조종사, 조작사 유가족 동해 NLL 근해에서 대잠작전 중 순직한 D 조종사, 조작사가 안치되어 있는 국군수도병원 합동분양소와 세 조종사와 조작사 각각의 빈소도 조문하고 왔다.

유가족 누구도 소리내어 울거나 해군에 떼를 쓰는 사람이 없었고 A단체에서 와서 원인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했으나 유가족은 거절했다.

[2016. 10. 2.자] 오늘 순직한 D 조종사와 조작사의 영결식이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A단체는 당일까지도 유가족이 영결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유가족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회유와 선동을 단호히 거절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 작성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7. 1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7고정232),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노1563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 4, 1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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