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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1070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97,658,738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7.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 D, E, C과 사이에, 위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F, G, H 지상 I빌딩(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 2013. 8. 26., 준공예정일 2014. 12. 31., 공사대금 9,265,438,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가 서울 강서구 F 외 12필지로 확장되자 도급인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은 13,95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체결일은 2013. 8. 20.로 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2014. 5.경 다시 도급인을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피고 C, D, E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15,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30. 다시 준공예정일을 2015. 2. 28.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5. 2. 17.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잔금 지불과 관련하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원고에게 국제신탁 2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준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 B에게 제출하고, 준공 후 필요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준다.

3. 공사 후 시공비는 물량으로 정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5. 3. 2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D, E, C, 피고 B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5.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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