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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누770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의 공동상속인들은 E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비율로, F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B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E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로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을 B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묵시적 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B 사망 시까지 공유상태에 있었다.

또한 B는 폐암에 걸려 이 사건 주택에서 요양하고자 이를 수리하고 사용한 것이지,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로 수리ㆍ사용한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 11. 27. 이 사건 주택을 B의 동생 G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효력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소유하였던 유일한 주택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은 오래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로서 부수토지와 비교할 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굳이 명시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는 E이 사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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