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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21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D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16. ‘D는 원고에게 54,262,919원 및 그 중 14,058,8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3.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F, 자녀인 G, H, D, 피고 B, C가 있다.

다. 피고 B는 2019. 3.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9. 3.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는 피고들을 포함한 E의 상속인들과 위 2019. 3. 14.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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