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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할부금 600,136원씩 72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아무런 수입이 없어 불과 한 달 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위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채권자 명의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및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최고액 1760만 원 의 실행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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