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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급성췌장염 등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로 지급할 돈이 없게 되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할부대출을 받아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600만 원을 미리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간석자동차 매매단지 3층에 있는 (주)국제마이더스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SM5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매월 450,84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위 SM5 승용차에 채권자 명의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소위 ‘대포차’로 팔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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