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F 외 8필지 37,7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64세대, 연면적 11,107㎡(= 지상층 8,886㎡ 지하층 2,221㎡)의 G를 건축하고자 계획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9.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72,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피고들과 원고들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울산시 울주군 F 30,545m2 중 20,812m2(공원, 진입로 제외), H 12,805m2 중 11,791m2(〃, 〃), I 1,362m2, J 455m2, K 317m2, 답 L 1,130m2, M 1,048m2, N 56m2(O 소유), P 820m2(O 소유 포함)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사십삼억칠천이백삼십만원정(\4,372,300,000) 계약금 금 사억삼천칠백만원(\437,000,000)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정은 2015년 12월 31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삼십구억삼천오백삼십만원(\3,935,300,000)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은 5,872,300,000원으로 매매대금 4,372,300,000원을 1,500,000,000원 초과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은 총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보이고, 실제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잔금은 위 잔금액에서 중도금 1,500,000,000원을 공제한 2,435,300,000원으로 보인다.
정은 2016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