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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47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로부터 23,492,5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1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제4조 (매매대금 지급)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원고들은 계약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계약체결 즉시 총 매매대금의 10%인 금 2,700,000,000원. 2. 중도금: 계약체결후 3개월이내 총 매매대금의 10%인 금 2,700,000,000원. 단,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중도금 중 금 20억원을 매매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의 원금상환에 사용한다.

3. 잔금 : 계약체결일 후 9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금 21,792,530,000원) 지급. 단, 잔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미지급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연 5%)를 지급하며, 개발계획승인 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해제 및 손해배상)

1.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전까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어느 일방이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2. 피고들과 원고들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의무 등)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주일(7영업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들이 기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위약금 1,000,000,000원을 계약해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피고들은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 및 금 10억 원을 배상한다.

3.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이행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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