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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0 2016가단137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6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를 관할로 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2. 24. 원고로부터 4억 7,000만 원(변제기 : 2014. 2. 24., 약정이율 : 연 6.06%, 지연배상금율 : 연체시 30일 이하 8.0%, 31일 초과 90일 이하 9.0%, 90일 초과 11% 가산)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4.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6. 7. 28.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4억 7000만원, 2014. 2. 25.부터 2016. 7. 27.까지의 지연배상금 166,682,948원, 비용 6,157,857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고가로 허위감정된 맹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허위채무자 명의로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일인에 대한 5억 원 이상 대출 시 본점 승인을 받도록 한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2014.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B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을, C는 징역 2년 6월을, D은 징역 3년을, E은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42, 154, 160, 166, 167호(각 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3919호, 대법원 2014도7472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대여대출계약의 채무자 확정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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