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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채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4. 3.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4. 1.분 임금 94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887,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4.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3,479,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6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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