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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7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 범죄로 그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 하기는 하였으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지는 않아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1994년의 일로 20여 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 및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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