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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71세로 고령이고, 상해(9주)도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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