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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7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4회나 된다( 벌 금형 3회, 징역 형 1회).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네 달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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