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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점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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