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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683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추징금 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5회, 폭력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7년 동안은 마약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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