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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3840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001,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전 서구 C 대 945.2㎡을 공유하던 중 위 대지에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인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2. 2.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1/3 지분, 피고 2/3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D빌딩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관리소장 등 직원을 고용하여 건물의 관리 및 수선, 각 호실의 월 차임과 관리비 징수, 각종 공과금 부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의 변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0.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3호, 2층 전부를 원고 소유로, 나머지 1층 2호, 3층 내지 6층은 피고 소유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6층 위에 1개층을 증축하여 그 부분은 피고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나누어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D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의 월 차임, 관리비를 징수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세무기장료, 공과금,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의 정산금액을 원고가 1/3지분, 피고가 2/3지분으로 배분받는 이전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09. 6. 18.경 집합건물로 변경등기되면서 1층 1호는 102호로, 1층 2호는 101호로, 1층 3호는 103호로, 2층은 201호 내지 205호로, 3층은 301호 내지 305호로, 4층은 401호, 402호로, 5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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