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2323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서울 강동구 A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 2층이 상가, 3층부터 12층까지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아파트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아파트 건물의 상가는 지하 1층 180개, 1층 129개, 2층 11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아파트 건물은 1988년 12월경 신축된 후 1998년경까지 주식회사 강동코아가 관리하였다.

주식회사 강동코아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면서 상가 관리를 포기하고 청산되었다.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3월경 그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서로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상가를 보호하며 그 이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1998년 3월경 정관을 만들고 회장, 감사 및 이사들을 선임하였다.

원고는 1998년 5월경 관리규정을 만들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A상가관리사무소라는 집행기관을 만들었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가 시설관리, 미화, 영업보호, 주차관리, 민원접수와 해결 등이다.

원고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각 공과금을 납부하며, 상가관리와 관련한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해 오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지하 1층 제165호에 관하여 2011. 9. 27.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일반관리비는 5,480,040원, 연체금은 273,920원 합계 5,75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