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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93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와 2007. 5. 2.부터 2012. 8. 15.까지 피고 소유의 군포시 D빌딩 1층 101호 약 120평(대장상 102호, 103호, 104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 산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샤브샤브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0. 12.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은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 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월 15,000,000원(매월 25일까지 납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차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목적물을 전월세 방법으로 임대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음식점 업종의 영업목적에 국한 전용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로써 연장, 갱신하거나 해약하기로 한다.

제4조 보증금 반환 원고는 본 계약 중에 보증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는 타당한 사유로 인한 중도 계약 해제시 또는 만기후 합의 해약시 원고의 보증금에서 체납된 모든 공과금,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을 공제한 잔여금을 무이자로 원고에게 환불한다.

제9조 연체료의 납부 원고가 제5조 및 제8조의 임대료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매월 당 고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원고는 본 임차권을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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