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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28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소재한 건물의 공유 자인 D, E로부터 위 건물 중 지상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1 층 F 계약 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체 금액 바닥 권리금 275,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50,000,000 원 합금액 325,000,000원 1차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2018. 8. 4. )에 지불한다.

2차 계약금 80,000,000원은 2018. 8. 27.에 지불한다.

잔금 및 보증금 225,000,000원은 영업 개시 4개월 차부터 매월 말일에 분할 상환, 2019. 10. 15.까지 전액 지불 완료한다.

월 이자 잔금의 14.4% 매월 말일 지불한다.

계약의 이유 : 상가의 권리 금과 보증금의 합금액을 계약 후 1개월 안에 지불하기 어려운 원고의 사정상, 피고는 잔금을 2019. 10. 15. 까 지로 유예하여 원고가 인수대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피고의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하여 원고는 월세와 관리비, 세금, 월 이자,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미납 없이 지불하기로 하고 모든 항목에서 총 2회 미납 시 본 계약은 파기되며, 매매대금 중 기지 불된 금액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상가는 피고의 소유로 원상 복귀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운영 및 경영( 세무, 노무 포함) 등에 관련된 내용은 원고가 직접 관리하고, 피고는 관여하지 않으며,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잔금 유예로 인해 임대차 명의가 이전되지 못하므로 사업자는 피고로 유지하고 갑 2호 증에는 ‘ 사업자는 원고( 양수인) 로 유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양도인) 의 오기로 보인다. ,

잔금을 완납하였을 시 임대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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