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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867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34, 33, 32, 31, 11, 12, 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왕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C 아파트(지하 1층, 지상 20층, 총 68세대)의 대부분 호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4. 9. 25.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지에 접한 부산 금정구 D 대 598㎡ 및 그 지상 2개동의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이는 2층 건물과, 공중탕 등으로 쓰이는 2층 건물이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중탕 건물인바, 이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데, 대지는 피고 A의 아들 F와 G이 공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물 2개동은 위 F의 소유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래 피고 A와 F가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유하고 있다가, 피고 A가 2012. 10. 31.에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을 F에게 모두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 주어 현재는 F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벽면을 둘러싸고 슬레이트 재질로 된 지붕 및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를 침범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에 접한 E 대 113㎡ 및 그 지상 보록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건평 6평 4작,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를 침범하였다. 라.

침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일부[즉, 별지 도면 표시 23, 24, 2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와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7, 28, 29, 30,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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