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집 없어, 알아서 할 테니까 갈 길 가라,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 집어넣어, 철창에 넣어 줘, 연행해 ”라고 말하며 다시 D의 가슴 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