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태안군 D어촌계 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E는 고소인 F(여, 46세)의 남편으로 2003. 2. 초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 D어촌계 간사로 재직하면서 2004. 10. 18.경부터 2004. 12. 13.경 사이에 G 어촌계 계원들로 하여금 바지락 500~600톤을 채취하도록 하여 D어촌계에 6~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 결과 D어촌계는 계장인 피고인 주도하에 고소인 남편의 어촌계원 자격상실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문제 삼으며 고소인 남편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 총회 등을 주관하면서 위와 같은 고소인 남편의 어촌계원 제명과 손해배상책임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집에 혼자 있는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태안이나 서산 시내 주변으로 고소인을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 18.~20. 11: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휴게실 내에서, 고소인 남편이 D 어장으로 일을 나가 고소인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커피를 한잔 달라! 운동화를 보니까 체육대회 날 운동장에서 많이 뛴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에게 다가가"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신랑은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처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