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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7. 1.자 계약서의 위조, 행사 및 이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어촌계의 어업 면허지 E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면허지 E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면허지 E의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말경 전남 고흥군 H마을의 회관에서, 백지에 “계약서, 갑(임대인) D어촌계, 을(임차인) 주소-고흥군 H마을 A, 갑과 을은 D어촌계의 면허지 I와 E 바지락 면허지 채취권을 임차인 H부락 A에게 임대금 총 삼천만원(30,000,000)에 임대하기로 약정함. 임대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로 한다. 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상기 계약서는 일반상에 준한다. 2009. 7. 1. 어촌계장 J”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위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과 D어촌계의 직인을 임의로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어촌계장 J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음식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고, 같은 달 27.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면허지 E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계약을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면허지 E에 대한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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