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5. 5. 22. 선고 74나10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240]
판시사항

중실화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부엌에서 일제 후지카석유곤로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인 후 2되들이 알미늄냄비에 물을 반쯤부어 석유곤로불 위에 얹어 두었는데 23:20경 그집 식모로 일하는 당시 15세 소녀가 그 집 며느리로부터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도 목욕탕에서 부엌을 거쳐 나오면서 그 지시를 잊고 그대로 취침함으로써 밤새 가열된 석유곤로와 그 위에 얹어둔 알미늄냄비의 열로 인하여 불이 났다하더라도 위 소녀의 연령이나 평소 그의 직무당시 위 석유곤로를 놓아둔 장소가 취사를 위하여 놓아두고 사용하던 부엌내부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이를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판례카아드 8506호, 대법원판결집15②민194 대법원판결요지집 민법 제99조(99)519면) 1966.9.20. 선고 66다758, 759 판결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부산지방법원 73카3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3.1.17.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신청취지와 같다.

이유

신청인의 소유이던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지번 1 생략) 대40평 8홉 지상 목조 2층 건물에서 1972.12.13. 04:10경 화재가 발생하여 그와 인접한 신청인소유의 같은 동 1가 (지번 2 생략). 지상목조 2층 건물 1동과 연화 스레트즙 3층 건물 1동에 인화되어 동 건물이 소훼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명령신청을 하고 동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이 1971.1.17. 동원 73카316호 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이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화재는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신청외 1의 석유곤로불을 끄지 아니하고 취침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2호증,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은 1972.9.경 당시 15세 소녀인 신청외 1을 식모로 고용하여 평소 그로하여금 그집 큰식모인 신청외 2밑에서 부엌설겆이, 애보는 일 및 잡심부름등에 종사케 한 사실, 신청외 2의 같은 해 12.12. 23:10경 그집 1층 부엌에서 일제 후지카석유곤로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인 후 2되들이 알미늄냄비 물을 반쯤부어 석유곤로불위에 얹어 두었던바 같은 날 23:20.경 그집 며누리인 신청외 3이 부엌 목욕탕에서 발을 씻고 있던 신청외 1에게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고 지시하는데도 신청외 1이 목욕탕에서 부엌을 거쳐 나오면서 그 지시를 잊고 그대로 취침함으로써 밤새 가열된 석유곤로와 그 위에 얹어둔 알미늄냄비의 열로 인하여 그 옆에 설치된 나무진열장에 인화되고 그 불이 부엌천정으로 번져 결국 피신청인소유의 집과 이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을 제4,5,6,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소을 제1,2,9,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소명이 없으므로 본건 화재는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신청외 1이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지시를 잊어 버리고 불을 끄지 아니한채 취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알수 있으나 앞서본 동인의 연령이나 평소 그의 직무당시 위 석유곤로를 놓아둔 장소가 평소 취사를 위하여 놓아두고 사용하던 부엌내부이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이를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신청외 1이 중실화죄로 기소되고 그 사건이 1972.3.2.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됨으로써 거기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점(앞서나온 소갑 제5호증의 4,5)은 당원의 위와 같은 과실정도에 관한 판단에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본건 화재가 신청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외 1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건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자인 피신청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결국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음에 귀착되고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