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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7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160만 원,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7일, 임대차기간은 2008. 6. 7.부터 2010.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7.까지 1,120만 원(7개월분 차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3.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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