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5 2015가단63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5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6.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7. 22.까지 7개월분 차임 합계 315만 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