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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702]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2항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유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정당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친인 공소외 1(2010. 2.경 사망) 명의로 1996. 12.경 공소외 1 소유의 오산시 (이하 생략) 991㎡에 관해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 5. 31.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2011. 10.경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오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서 정한 제56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토계획법 제142조 에서 정한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토계획법 제142조 ,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망 공소외 1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국토계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 1996. 9. 25.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소유이던 오산시 (이하 생략) 임야 5,231㎡ 중 991㎡에 관하여 당시 임차인이던 공소외 2가 2005. 5. 31.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오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 ② 공소외 1은 2004. 5. 25.경 오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명의자를 공소외 2에서 공소외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초 허가기간인 2005. 5. 31.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실, ③ 공소외 1이 2010. 10. 23. 사망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개발행위허가대상 부지가 포함된 위 (이하 생략) 임야를 상속받아 상속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오산시장이 2011.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허가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사실, ⑤ 그러나 이후로도 개발행위허가대상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자, 오산시장이 2012. 2.경 복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2. 3. 2.까지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제2차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린 사실, ⑥ 오산시장이 2012. 3.경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조항의 전제인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는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신설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조항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2012. 2.경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라고 보아 국토계획법 제142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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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1.10.선고 2012고정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