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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도부터 관악구청장의 허가 없이 서울 관악구 B 일대 공원용지 중 약 80제곱미터에 섬유(헌옷)를 적치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7. 11. 16.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7. 12.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공소장 적용법조에 제56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호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호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이 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헌옷을 적치한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범죄지로 특정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B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란에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도로(접합)’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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