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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176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0.부터 2016. 1. 7.까지 변호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1. 7.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9. 원고가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인 원고의 모친 B와 지인 C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인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이하 ‘이 사건 징벌대상행위’라고 한다)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금치 21일(조사기간 중 3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함)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교도관의 방해로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징벌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근무자 근무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였다. 2) 징벌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D과 B, C 사이의 영치금 수수에 관하여 지시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의 지시개입으로 인하여 B 및 C이 D에게 영치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이 B는 원고의 어머니이고, C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D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사실과 D의 영치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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