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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10013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양주군 C 일대를 대상으로 한 D사업이 처음 시행된 후 1999. 3. 27. 경기도 고시 E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2014. 12. 15. 양주시 고시 F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2014. 1. 28. 사업부지 내인 양주시 G 외 10필지 9,073㎡(이하 ‘이 사건 매입토지’라고 한다)를 3,512,32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136,100,770원, 농어촌특별세 7,024,630원, 지방교육세 13,170,870원 합계 156,296,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토지는 2014. 6. 3. 도시계획재정비결정 고시 기준에 따라 도로와 사업부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5. 8. 18. 및 2015. 9. 22. 분할된 토지인 양주시 H 외 18 필지 합계 2,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주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라.

원고들은 양주시에 기부채납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5. 6. 9. 취득세 감면을 청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24.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기도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9. 14.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1999. 3. 27. 도시계획변경결정 당시부터 기부채납될 도로의 위치와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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