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621
취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6. 5. 5.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임야 676㎡, E 도로 106㎡, F 잡종지 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6. 22. 동두천시에 취득세 3,055,380원, 지방교육세 305,530원, 농어촌특별세 152,760원, 합계 3,513,6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7.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도로여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9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2017. 12. 18.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동두천시에서 십여 년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여온 도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도로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하고, 이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