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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5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3.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겨 보아 문이 잠기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D 소유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G 소유 H 봉고Ⅲ 화물차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화물차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 G 소유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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