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제목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2014.07.0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외 15명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AA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AA컨트리클럽'이
라고 한다)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년 금 제○○호로 공탁한
43,545,2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2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 '원고는 BB전기로부터 BB전기의 AA컨트리 클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19,500,000원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후 2013. 6. 4.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 2, 4호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채권양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가 별다른 청구원인 변경 없이 당심에 제출한 2014. 1.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채권양도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원인에 채권양도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