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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0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관계법령 및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납금제 및 전액관리제 ⑴ 종전부터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받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이를 택시기사가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왔다.

사납금제 하에서는 운송수입금에 따라 개인의 수입이 달라지는 탓에 운송수입금을 늘려야할 유인이 생겨 승차거부, 난폭운전, 총알택시 등 무리한 운행을 하는 행위가 만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가 매출액 내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당부분 감추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 등과 보험료 등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⑵ 이에 따라 기존 1998. 6. 14. 육운진흥법이 폐지되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정시행되면서, 택시회사는 그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⑶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의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택시기사 수입의 월급제 전환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일 현금수입을 원하는 상당수의 택시기사들과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택시회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소수의 업체에 한하여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실질적으로 종전과 마찬가지의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수입관리실태 ⑴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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