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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310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교섭과정을 거쳐 최저기준금액을 1일 105,000원으로 하되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로 유류비를 직접 지급하는 ①안과 위 105,000원에 1일 평균 유류비를 합한 1일 145,000원을 최저기준금액으로 하되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지급하는 ②안 사이에서 논의 끝에 ①안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로 가스충전소에 직접 지급한 유류비는 원고의 임금이 아니라 피고에게 입금시켜야 할 운송수입금의 일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회사와 근로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일일 대당 총 운송수입 중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금액을 LPG 운송비용을 제외한 최저기준금액은 1일 105,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최저기준금액 미달 시 급여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성과금에 대하여는 회사(60%), 근로자(40%)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월 809,974원의 기본 급여와 별도로, 일 105,000원의 최저기준금액과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전액 귀속시켜 왔는바, 전액관리제 실시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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