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3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약 65㎡의 면적에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8. 22:30경 위 노래연습장 룸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62,000원을 받고 주류인 하이트 맥주 14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787』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손님에게 맥주 5병(1병당 3,000원)을 판매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위 40대 남자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위 40대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하는 대가로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E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1. D의 자술서
1. 사진 『2014고단9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