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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65세)에게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6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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