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0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특1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맥주 10병을 5만 원에 판매하고, 2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맥주 3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