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0:10 경 대전 유성구 어 은로 갑 천대 교 아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유림공원 쪽에서 유성 홈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방향과 다르게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유림공원 쪽에서 갑 천대 교 아래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로 체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와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8 쪽, 2권 4 쪽, 2권 10 쪽, 2권 38 쪽, 2권 40 쪽, 2권 43 쪽, 2권 45 쪽, 2권 48 쪽), 각 수사 협조 의뢰( 진료기록 요청) - 진료 차트 (C), 진료기록 (E), 진료 기록부 (F)

1. 진단서( 수사기록 27 쪽, 37 쪽, 38 쪽)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arrow